【전주】 전주지검은 15일 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무단 방류해 온 전주시 팔복동 전주공단내 신호티슈등 6개 업체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부터 6일간 전북도내 대규모 폐수방류업체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질오염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부유물질이 기준치보다 7배가 많은 폐수 3천6백여t을 방류해온 신호티슈를 비롯,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무단 방류해 온 서호주정과 예수병원등 전주시내 6개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업체와 폐수배출시설 관리인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환경처는 신호티슈에 4억8천만원,(주)한흥공업에 1천1백80만원,축협 전주도축장에 4백6만원의 폐수배출 부과금을 부과했으며 나머지 예수병원·서호주정·번영사등 3개 업체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부터 6일간 전북도내 대규모 폐수방류업체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질오염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부유물질이 기준치보다 7배가 많은 폐수 3천6백여t을 방류해온 신호티슈를 비롯,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무단 방류해 온 서호주정과 예수병원등 전주시내 6개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업체와 폐수배출시설 관리인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환경처는 신호티슈에 4억8천만원,(주)한흥공업에 1천1백80만원,축협 전주도축장에 4백6만원의 폐수배출 부과금을 부과했으며 나머지 예수병원·서호주정·번영사등 3개 업체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1992-05-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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