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 사채관련 잠적 송재화여인/수배 10개월만에 법정 출두

「세모」 사채관련 잠적 송재화여인/수배 10개월만에 법정 출두

입력 1992-05-15 00:00
수정 1992-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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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장 항소심서 “사건과 무관” 증언

「오대양」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세모 유병언사장(51)에게 자금을 끌어다 준 혐의로 지명수배됐던 송재화씨(46·여)가 10개월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송씨는 14일 하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강봉수부장판사)심리로 서울고법 309호 법정에서 열린 유피고인의 상습사기사건 항소심 3차공판에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석했다.송씨는 이날 하오2시40분쯤 법정에 출두,1시간30여분동안 증언을 한 뒤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돼 대전지검으로 이송됐다.

송씨는 이날 증언을 통해 『유사장과는 종교관계로 알고 있지만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전혀 없으며 신도들로부터 돈을 모아 유사장에게 전해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송씨는 또 『자금을 모으기 위해 유사장의 이름을 빌린 적도 없고 삼우트레이딩을 돕기 위해 돈을 끌어들인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송씨는 『지난 89년 사기혐의로 광주에서 구속된 것은 당시 채무자들의 억울한 심정을 풀어주기 위해 거짓진술을 해 죄를 뒤집어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씨는 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우트레이딩 개발실에 지난 82년부터 3차례에 걸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것은 같이 사업을 하던 박용준씨가 주민등록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옮겨놓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

송씨는 지난해 7월 수배된뒤 경기도 의정부에 아파트를 빌려 혼자 살아왔고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나의 고향」이라는 통용파신도들의 식당에서 일해왔다고 말했다.
1992-05-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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