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82% 과다·허위 계상/9억3천만원 환수조치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의료보험 진료비를 과다청구,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해 각급 의료기관 2백74개를 대상으로 의보 진료비에 대한 실사를 한 결과 82.8%에 달하는 2백27개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과다,또는 허위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사부는 이들 의료기관중 82개소에 대해 의보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94개소는 부당청구금액의 3배에 달하는 벌과금을 부과(금전대체)했으며 3개의료기관은 면허정지처분을,48개 기관은 경고처분을 내렸다.
보사부는 이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의료보험연합회로 하여금 모두 9억3천2백97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환수토록 했다.
의보 진료비 부당청구 내용을 보면 ▲본인부담분이 5억5천5백26만4천원(59.5%)으로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했고 다음은 ▲진료내역 허위청구 1억7천6백89만6천원 ▲의약품대 1억2천2백35만4천원 ▲수술·검사처치료 6천5백53만7천원 ▲진료재료대 1천2백92만7천원등의 순이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의료보험 진료비를 과다청구,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해 각급 의료기관 2백74개를 대상으로 의보 진료비에 대한 실사를 한 결과 82.8%에 달하는 2백27개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과다,또는 허위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사부는 이들 의료기관중 82개소에 대해 의보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94개소는 부당청구금액의 3배에 달하는 벌과금을 부과(금전대체)했으며 3개의료기관은 면허정지처분을,48개 기관은 경고처분을 내렸다.
보사부는 이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의료보험연합회로 하여금 모두 9억3천2백97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환수토록 했다.
의보 진료비 부당청구 내용을 보면 ▲본인부담분이 5억5천5백26만4천원(59.5%)으로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했고 다음은 ▲진료내역 허위청구 1억7천6백89만6천원 ▲의약품대 1억2천2백35만4천원 ▲수술·검사처치료 6천5백53만7천원 ▲진료재료대 1천2백92만7천원등의 순이었다.
1992-05-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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