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의 관리 및 오염방지시설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물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12일 건설부가 마련한 수도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단속에 필요한 인건비·시설 및 장비의 운영유지비 ▲각종 표식의 설치·유지관리비 등은 물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량에 따라 부담토록 했다.
12일 건설부가 마련한 수도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단속에 필요한 인건비·시설 및 장비의 운영유지비 ▲각종 표식의 설치·유지관리비 등은 물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량에 따라 부담토록 했다.
1992-05-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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