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기게양」 주동자 전원 구속”/검·경

“「인공기게양」 주동자 전원 구속”/검·경

최치봉 기자 기자
입력 1992-05-10 00:00
수정 1992-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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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아대사태」에 강경 대응/사전영장 발부… 일제 검거령/대학가 「보안법 투쟁」도 엄단

【부산·광주=김정한·최치봉기자】 검찰과 경찰은 지난 8일 밤 「부산·경남지역 총학생회연합」(부경총련)과 「광주·전남지역 총학생연합」(남총련)이 출범식 전야제 행사에 북한의 국기인 인공기를 게양한 사건과 관련,9일 가담자 전원을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 찬양고무)혐의로 구속키로 하고 일제 검거에 나섰다.

부산지검과 부산지방경찰청은 이날 「부경총련」의장 손병호군(21·부산대 총학생회장)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한편 다른 관련자들도 신원이 드러나는대로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형사처벌키로 했다.

광주지검과 광주지방경찰청도 「남총련」의장 송진환군(24·전남대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이 단체의 간부급 주동자를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남총련」산하 「조국의 자주와 평화통일을 위한 학생추진위원회(조통위)」가 주도적으로 인공기를 제작하고 집회에 가지고 나온것으로 보고 당시 인공기를 들고 나온 현장사진을 입수,「조통위」위원장 여인두군(22·목포대 총학생회장)의 행방을 쫓는 한편 관련 학생들의 신원파악에 나섰다.

수사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이들 지역 학생운동권이 올해 「통일투쟁」의 하나로 「국가보안법어기기운동」을 펼것을 공식선언하고 우선 그 실행방법으로 인공기 게양을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수사당국은 학생운동권이 앞으로 인공기 게양뿐 아니라 북한과의 서신교류,북한영화의 교내상영,북한노래공연,북한서적을 비롯한 금서읽기 등 이른바 「국가보안법 사문화투쟁」을 벌여나갈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펴갈 계획이다.
1992-05-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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