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수임 물의/두 변호사 징계/김동규·김경석씨 정직 1개월씩

사건수임 물의/두 변호사 징계/김동규·김경석씨 정직 1개월씩

입력 1992-05-09 00:00
수정 1992-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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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8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건수임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김동규(70)김경석변호사(78)에 대해 정직1개월의 징계결정을 내렸다.

김동규변호사는 소속 사무원이 사건의뢰인으로부터 승소판결금 2천여만원을 챙겨 달아났는데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으며 김경석변호사는 사건을 맡기위해 사무원들을 동원,광고안내문을 만들어 배포했다는 것이다.

1992-05-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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