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교육 폐지 따라 새달부터 예절등 지도
◇교통부는 오는 6월부터 해외여행자 소양교육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각 여행업체들이 사전에 해외여행자들에게 충분한 자체교육을 시키도록 7일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한국일반여행업협회 등에 요청했다.
교통부는 이 요청에서 일반여행업체와 국외여행업체는 해외여행자들이 여행출발 2일전에 반드시 업체 상근 임원 및 안내책임자가 올바른 국가관과 여행자의 자세,여행예절,외국에서의 호화·사치성 관광금지,분수에 맞는 해외여행,과다쇼핑 자제,호텔·식당이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시키도록 했다.
또 갈수록 학생들의 배낭여행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배낭여행자들에게 해외여행에서의 주의할 사항,여행국의 예절 및 관습,비상시에 조치할 사항 등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한편 교통부는 이같은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수시 또는 정기점검해 해외여행자들에게 자체교육을 시키지 않은 업체가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처리할 방침이다.
◇교통부는 오는 6월부터 해외여행자 소양교육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각 여행업체들이 사전에 해외여행자들에게 충분한 자체교육을 시키도록 7일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한국일반여행업협회 등에 요청했다.
교통부는 이 요청에서 일반여행업체와 국외여행업체는 해외여행자들이 여행출발 2일전에 반드시 업체 상근 임원 및 안내책임자가 올바른 국가관과 여행자의 자세,여행예절,외국에서의 호화·사치성 관광금지,분수에 맞는 해외여행,과다쇼핑 자제,호텔·식당이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시키도록 했다.
또 갈수록 학생들의 배낭여행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배낭여행자들에게 해외여행에서의 주의할 사항,여행국의 예절 및 관습,비상시에 조치할 사항 등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한편 교통부는 이같은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수시 또는 정기점검해 해외여행자들에게 자체교육을 시키지 않은 업체가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처리할 방침이다.
1992-05-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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