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집주인 「1년계약」 강요 많다(부동산서비스)

전·월세/집주인 「1년계약」 강요 많다(부동산서비스)

정일성 기자 기자
입력 1992-05-08 00:00
수정 1992-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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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서울등 9개시 세입자 1천가구 설문조사/계약기간 1년 67%… 2년 이상은 33%뿐/“임대차보호법 2년규정 모른다” 25%/만기때마다 보증금 인상요구… 90%가 두번이상 이사

집주인이 전·월세 계약기간을 1년으로 강요하고 전세금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올려받는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서울 부산등 전국 9개도시에서 남의 집에 세들어 사는 주민 1천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인데도 전체의 66.9%(6백28가구)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으며 2년은 30.7%(2백28세대)에 불과했다.이처럼 대부분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는 것은 주택소유자가 1년을 고집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따라서 계약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5.2%(3백39가구)만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 절반이 넘는 59.4%(5백51가구)는 별로 효과가 없거나 전혀 효과가 없다는 반응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응답자의 24.5%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최저 계약기간이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또 임대주들은 계약경신 때마다 전세보증금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세금의 인상요구액은 5백만∼2천5백만원(70.3%) 보통이며 2천5백만∼3천만원이 3.9%,3천만∼3천5백만원 3.3%,3천5백만∼4천만원 2.4%,4천만원이상을 요구하는 예도 2.1%나 되었다.월세도 1백만∼2백만원(26.7%)인상요구가 보통이며 3백만원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19.8%에 이르고 있다.

이때문에 집없는 사람들의 이사가 빈번한 실정이다.가구구성후 단 한번 이사를 한 사람은 조사대상자의 19.3%(1백66가구)에 불과하며 2백27가구는 2번,1백80가구는 3번,1백9가구는 4번,59가구는 5번,32가구는 6번,29가구는 7번,11가구는 8번,4가구는 9번이나 집을 옮겼다.자그마치 10번이상 35번까지 이사한 경험이 있는 예도 43가구나 되었으며 심지어 58번이나 전셋집을 옮긴 가구도 있었다.이사경험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12.9%가 집주인의 무리한 전세금(월세금) 인상요구 때문이었다고 응답한 사실만 보아도 전세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집주인들의 전·월세금 인상요구도 절반가량(44.9%)은 계약만료시점에 임박해서 내놓아 더욱 당황하게 하고 있다.

이밖에 전·월세 입주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세등기도 하지 않은채 세를 살고있다.전세등기를 필한 사람은 18.3%에 지나지 않는다.이같이 전세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집주인이 협조해 주지 않거나(6.3%),집주인과의 마찰이 싫어서(13.9%),부담이 되어서(3.6%),수속이 번거롭고 귀찮아서(10.7%)등 부정적인 면이 많은 반면 집주인을 믿을 수 있기 때문(40.4%)이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서울특별시는 7백만원,기타지역은 5백만원으로 되어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증금 우선변제제도도 혜택을 보는 금액이 적다(61.6%)는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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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90년말 현재 세를 살고 있는 가구는 전국적으로 45.7%에 달하고 있다.<정일성기자>
1992-05-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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