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2조에 따라 각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천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남과 북은 각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②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부위원장 1명,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③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쌍방이 합의하여 장관(부장)또는 차관(부부장)급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④쌍방은 공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⑤수행원은 각기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수 있다.
⑥쌍방은 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들을 구성,운영할수 있다.
제2조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를 이행한다.
②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기타 세부사항을 협의 실천한다.
④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는 실무협의회들의 활동을 종합 조정한다.
제3조 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서울·평양 그리고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③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⑤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이 합의하여 교류협력 당사자 해당 전문가들을참석시킬 수 있다.
⑥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편의제공과 회의기록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⑦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 공동위원장들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중요한 문건은 쌍방이 합의하여 총리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무협의회들의 회의 합의사항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 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당 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남과 북은 각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②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부위원장 1명,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③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쌍방이 합의하여 장관(부장)또는 차관(부부장)급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④쌍방은 공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⑤수행원은 각기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수 있다.
⑥쌍방은 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들을 구성,운영할수 있다.
제2조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를 이행한다.
②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기타 세부사항을 협의 실천한다.
④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는 실무협의회들의 활동을 종합 조정한다.
제3조 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서울·평양 그리고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③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⑤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이 합의하여 교류협력 당사자 해당 전문가들을참석시킬 수 있다.
⑥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편의제공과 회의기록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⑦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북교류 협력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 공동위원장들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중요한 문건은 쌍방이 합의하여 총리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무협의회들의 회의 합의사항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 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당 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05-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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