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최민수씨(30)가 6일 연예주간지 「TV저널」의 조대원기자에 의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피소됐다.
조기자는 소장에서 『최씨는 자신과 상의없이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러 전치2주의 상처를 입혀놓고도 사과한마디 없이 변명으로 일관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 1일 하오 영등포구 여의도동 문화방송 1층녹화장에서 TV저널에 최씨가 쇼프로그램의 사회자로 선정됐다는 기사를 쓴 조기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때려 상처를 입혔었다는 것이다.
조기자는 소장에서 『최씨는 자신과 상의없이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러 전치2주의 상처를 입혀놓고도 사과한마디 없이 변명으로 일관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 1일 하오 영등포구 여의도동 문화방송 1층녹화장에서 TV저널에 최씨가 쇼프로그램의 사회자로 선정됐다는 기사를 쓴 조기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때려 상처를 입혔었다는 것이다.
1992-05-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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