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약관 독소조항 삭제 안해(소비자광장)

신용카드사,약관 독소조항 삭제 안해(소비자광장)

입력 1992-05-04 00:00
수정 1992-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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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심위의 무효심결에도 60%만 개선

최근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가 신용카드회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약관가운데 7개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보고 무효심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60%만 반영시키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분할대금 연체에 의한 기한의 이익상실 및 연체료 지불조항의 경우 전국의 57개 신용카드사가 모두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약심위는 현행 신용카드사의 약관규정 가운데 「미래 도래분의 금융비용을 연체대상으로 연체 수수료를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교 무효심결 이유를 밝힌바 있다.

또 가입회원 신용정보를 관련업계에 제공할 수 없도록 무효심결이 내려진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 타기관제공」 조항도 전문업계 신용카드사 2개사만이 약관을 고쳤을뿐 대부분이 약심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었다. 심지어 코오롱상사(주)와 대생기업(주)등 판매점계의 2개사는 여타 신용카드사들이 모두 수용한 「연대보증인에 대한 위험부담 전가」 조항마저 아직도 그대로 명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심위는 지난 87년9월부터 ▲연대보증인에 대한 위험부담 전가조항과 연대보증계약의 부당 경신조항 ▲분할대금 연체에 따른 기한 이익상실 및 연체지불 조항 ▲고객의 신용정보 타기관 제공조항 ▲대금 즉시 지불 조항 ▲부당 상계사항 ▲과다한 현금서비스 수수료조항등 7개항에 대해 각각 무효심결을 내렸었다.

1992-05-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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