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진레이온 8월께 공매/7년 계속 가동·직원 전원인수 조건

원진레이온 8월께 공매/7년 계속 가동·직원 전원인수 조건

입력 1992-05-02 00:00
수정 1992-05-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1일 최각규부총리 주재로 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현재 산업은행의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원진레이온을 공매키로 의결했다.

정부는 원진레이온을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되 앞으로 계속 공장을 가동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매각키로 하고 토지감정 절차를 밟아 오는 8월쯤 입찰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산정심회의에서 원진레이온이 국내 유일의 인견생산업체로 생산이 중단될 경우 섬유업계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입찰조건으로 ▲앞으로 7년간 공장을 가동하고 ▲취업근로자는 전원 고용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액 전액 정리 ▲잔여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등을 제시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내 유일의 인견사 생산업체인 원진레이온은 적자누증으로 81년부터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고 있다.

1992-05-02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