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영·무역중개등 8개 업종/외국인투자 하반기 개방

항만운영·무역중개등 8개 업종/외국인투자 하반기 개방

입력 1992-05-02 00:00
수정 1992-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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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율」 82.8%로 높아져/첨단기술 유치… 아산공단 최고 10년 임대/30대재벌 합작투자땐 「자구의무」등 면제

항만시설 운영업·양묘업·벌목업·주류도매업·무역중개업·연탄산매업·사료도매업·항공운수장비임대업 등 8개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올 하반기부터 전면 개방 된다.

농약도매업과 부가가치통신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오는 94년부터 전면 개방된다.

이밖에 무선전신전화업·건설용모래자갈채취업·공업용모래채취업·화장품산매업(이상 92년 하반기)·기술학원(96년)·서적출판업·옵셋인쇄업·경인쇄업(이상 97년)등 8개 업종의 외국인투자가 단계적으로 부분 개방 된다.

그러나 병·의원,발전업·정기간행물발행업(기술전문지)은 관계부처간 이견이 많아 당분간 개방을 유보키로 했다.

정부는 1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및 기술도입 활성화방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총1천1백48개 업종 가운데 외국인투자가 자유화 되는 업종수는 9백20개로 늘어나 현재 80.7%인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이 82.8%로 높아진다.

기술학원은 96년부터 서적출판업·옵셋인쇄업·경인쇄업 등은 97년부터 외국인지분율이 50%미만인 합작투자만 허용된다.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아산 국가공업단지내의 10만평(1백개업체분)을 외국인투자 기업전용공단으로 조성,국내개발이 안된 고도기술사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5∼10년간 장기임대 해주기로 하고 공단조성재원으로 오는 95년까지 6백50억원을 정부예산에 반영,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제조업 이외에 제조업과 관련된 첨단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토지취득을 허용하고,여신관리 대상인 30대재벌 소속기업이 합작투자에 참여하는 경우 자기자본지도비율 준수,자구의무 등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1992-05-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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