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배출 198곳 적발/동아제약등 47곳 조업정지·고발

공해배출 198곳 적발/동아제약등 47곳 조업정지·고발

입력 1992-04-30 00:00
수정 1992-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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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일제단속… 96곳에 개선명령

환경처는 29일 지난 3월중 전국의 2천2백47개 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이 가운데 1백98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환경처는 이들 업소가운데 방지시설을 잘못 관리해 오염물질을 배출해 온 동아제약등 47곳에 대해 조업정지등 행정처분과 함께 당국에 고발하고,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기도 안양시 동아제약등 96곳에 대해 시설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물게했다.

폐수배출업체인 동아제약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허용기준인 1백㎎/ℓ를 훨씬 넘는 BOD 1백14㎎/ℓ의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되어 시설개선명령을 받았다.

경기도 평택의 주식회사 금호환경은 폐합성수지류를 불법 매립하다 영업정지와 함께 고발됐으며 동일제지·천일제지·주식회사 한국광전자연구소제2공장도 특정폐기물을 야적 방치하는등 특정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각각 시정지시와 함께 고발을 당했다.

1992-04-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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