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은행 임금인상/총액기준 5% 합의

한일은행 임금인상/총액기준 5% 합의

입력 1992-04-30 00:00
수정 1992-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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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은행은 29일 올 임금을 총액기준 5% 수준으로 인상키로 노사가 합의했다.

또 제일은행에 이어 지난 75년 이후 폐지됐던 시간외근무수당제를 부활,평일 하오6시30분,토요일 하오2시30분이후의 근무를 인정키로 했으며 기본급과 업무·직급수당을 합친 금액의 1%를 시간당 수당으로 지급키로 했다.

1992-04-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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