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광업·임가공등 생산성 업종/소득세 신고기준율 5% 인하

제조·광업·임가공등 생산성 업종/소득세 신고기준율 5% 인하

입력 1992-04-30 00:00
수정 1992-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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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등 소비업종은 5% 올려/영세사업자 기준/「소득 1천만원미만」으로 통일/국세청 신고지점

국세청은 오는 5월 한달동안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조업등 생산성 업종의 서면 신고기준율은 지난해보다 5%포인트 낮추고 사치성및 호황업종에 대해서는 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29일 「91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지침」을 발표,경쟁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생산성 업종은 세정차원에서의 지원을 강화하고 사치성 소비관련 업종은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면신고기준이란 국세청이 업종별·지역별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소득세액을 결정하는 기준을 말하며 이 기준 이상으로 신고하면 세무조사 없이 신고한 세액이 그대로 납부세금으로 확정된다.

이번에 조정된 신고지침에 따르면 제조·임가공·광업·수산업·축산업등 생산성 업종의 경우 신고기준율이 종전에는 소득표준율(매출액에서 수익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50∼55%였으나 45∼50%로 낮아져 지난해보다 세금이 10% 줄어들게 됐다.

반면부동산매매업·음식·숙박업·목욕탕업등 사치성 업종의 신고기준율은 종전 75%에서 80%로 높아져 세액이 6.7% 인상됐다.

또 세무사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영세사업자도 지난해까지는 수입금액 기준으로 분류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금액 기준으로 바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소득액 1천만원 미만자를 영세사업자로 정했다.종전까지는 제조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은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음식·숙박업은 6천만원 미만,서비스업은 3천6백만원 미만자를 영세사업자로 분류했었다.

또 영세사업자에 대한 신고기준율도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70%였으나 올해부터는 생산성업종의 경우 50%,일반업종 65%,중점관리업종 80%로 차등화,생산성 업종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신규사업자와 기장개시자에게 별도로 더 높게 적용하던 신고기준율(70∼90%)을 계속기장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춰 생산성 업종은 40∼50%,일반업종은 55∼65%,중점관리업종은 65∼8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본 신고소득률도 지역별로 차등화,생산성 업종의 경우서울지역 사업자는 45%로,직할시와 부천·수원·안양지역은 43%,기타지역은 40%로 각각 정했다.
1992-04-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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