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폭행 외대생 3명/1년6월∼2년 선고

총리폭행 외대생 3명/1년6월∼2년 선고

입력 1992-04-29 00:00
수정 1992-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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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용우부장판사)는 28일 국무총리폭행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외국어대 전 총학생회장 정원택피고인(24)등 5명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사건 항소심선고공판을 열고 정피고인등 3명에게 징역2년부터 징역1년6월씩을 선고하고 총학생회부회장 김경하피고인(22)등 2명에게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정피고인등은 지난해 6월 한국외국어대에서 정원식 국무총리서리에게 계란을 던지는등 집단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6월에서 징역2년6월씩을 선고 받았었다.

1992-04-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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