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현행범등 신병확보 방안
경찰청은 27일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이 48시간동안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수 있는 체포장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추진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의 임의동행을 되도록 피하기 위해 검찰이 긴급구속장제도를 도입한 법무부의 형사소송법개정시안 정신에 따라 경찰수사단계에서도 필요한 때 임의동행 대신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원환경찰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의 형사소송법개정시안은 일선 경찰관이 현행범조차 체포할 수 없도록 돼어 있다』고 지적하고 『흉악범·현행범·조직폭력배·부녀자납치범 등에 대해서는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체포장제도의 도입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27일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이 48시간동안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수 있는 체포장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추진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의 임의동행을 되도록 피하기 위해 검찰이 긴급구속장제도를 도입한 법무부의 형사소송법개정시안 정신에 따라 경찰수사단계에서도 필요한 때 임의동행 대신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원환경찰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의 형사소송법개정시안은 일선 경찰관이 현행범조차 체포할 수 없도록 돼어 있다』고 지적하고 『흉악범·현행범·조직폭력배·부녀자납치범 등에 대해서는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체포장제도의 도입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992-04-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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