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7개 접적해역 항로 제외/연안여객선 선착장 임검 폐지

서해 7개 접적해역 항로 제외/연안여객선 선착장 임검 폐지

입력 1992-04-26 00:00
수정 199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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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신원특이자만 선별 검문 방침/정원초과 점검등 청원경찰에 이관/경찰청

경찰청은 25일 그동안 전국 3백23개 연안여객선 선착장에서 승객 및 화물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임검제도를 오는 27일부터 서해7개접적해역항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출발지와 기착지 등에서 이중으로 임검을 실시하는데 따른 출발지연 등의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경찰청은 임검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통학생·출퇴근자·상인 등 섬주민에게는 정기승선권을 발급하고 일반승객은 금속탐지기와 주민등록증식별기로 신원만 확인하기로 했다.

임검이 계속 실시되는 7개취약항로는 인천에서 백령도·연평도·덕적도·장봉도와 충남서산을 오가는 5개 항로와 강화에서 주문도·불음도를 잇는 2개항로이다.

경찰은 이와함께 그동안 정원초과·위험물탑재 등을 점검하던 승무경찰관의 업무를 선장과 청원경찰에게 넘겨주고 경찰관은 지상에서 선박통제업무를 맡도록 했다.



경찰청관계자는 이날 『7개항로를 제외한 항로는 승선신고서를 토대로 실시되는 컴퓨터조회에서 신원특이자로 나타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하게되는 만큼 사실상 임검제도가 폐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2-04-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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