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주식거래」 무더기 구속 배경 수법

「불공정 주식거래」 무더기 구속 배경 수법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2-04-24 00:00
수정 1992-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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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질서 교란 악덕 기업인에 “철퇴”/생산·매출등 멋대로 가감… 「알토란」 위장/경영은 뒷전,물타기증자로 거액 챙겨

23일 검찰에 적발된 12개 부실기업의 불공정주식거래사건은 『기업이 망해 일반투자자나 채권자들이 죽어도 기업주만은 살아남는다』는 악덕기업인들의 굴절된 사고방식을 다시한번 드러내 보여준 사건이라 할수 있다.

이들은 특히 부도가 발생해 일반투자자들이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는데도 「법정관리」라는 방패막을 이용,주식매각자금을 빼돌려 해외로 달아나는등 극도의 부도덕한 행태를 보였다.

기업인으로서 갖춰야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의식조차 철저하게 외면했다는 것이 수사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들의 범행은 우선 기업공개전 3년동안의 재무제표 등을 조작,적자기업을 흑자기업으로 둔갑시키는데서부터 비롯된다.

증권거래법에 3년연속 흑자를 내야 주식상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들은 채무를 회계에서 누락시키거나 매출액 생산율 재고량 등을 실제보다 높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해왔다.적발된 컴퓨터부품제조업체 영원통신(대표 도홍식·33)은 「현우컴퓨터」라는 유령회사를 따로 설립해놓고 이 회사에 납품한 것처럼 매출액을 조작,만성적자를 흑자로 위장해왔다.

또 기온물산(대표 김명완·46)은 지난해 초 90사업연도 재무제표감사때 회사경리직원들이 회계장부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자 아예 이번에 구속된 공인회계사 서종규씨(46)와 김철식씨(31)를 동원,20억원 적자인 재무제표를 3억원 흑자인 것처럼 조작한뒤 이들로부터 감사를 받아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를 받아내는 수법을 썼다.

공인회계사들로서는 기업이 외부감사를 받을때 회계사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일부서류의 착오등만 지적하는 「한정의견」을 내리기라도 하면 다음해에는 그 회사의 감사를 맡기어려운 약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따로 청탁비를 받지 않고서도 웬만하면 「기꺼이」회계조작을 눈감아주게 된다는 것이다.적발업체들은 일단 기업이 공개되면 「물타기」증자를 통해 보유주식을 불리고 이를 소액투자자들에게 매각해 피해를 입혔다.이들 13개 업체가 부도를 내 일반투자자에게 입힌 피해액은 아남정밀이 6백9억원,경일화학 4백67억원,금하방직 2백58억원,중원전자 2백33억원등이다.

이처럼 막대한 피해를 입게되자 일부소액투자자들은 이들 기업의 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사무실로 몰려가 『감사결과를 믿고 투자했으므로 부실감사에 따른 주식투자손해액을 배상하라』면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모씨(57)등 일반투자자 6명이 기온물산 등의 감사를 맡았던 한림합동등 3개 회계법인을 상대로 투자손실액 6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민사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들 업체나 회계법인을 상대로 일반투자자들이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만도 1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관계자는 『일반투자자들의 엄청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정작 업체대표등 사건관련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불공정행위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구속된 업체대표 대부분이 부도직후 국내나 해외로 도피했었으며 기온물산 대표 김명완씨(46)와 양우화학 대표 이병국씨(49),케니상사 대표 이귀남씨(46)등은 가족과 함께 아직도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업체대표들이 부도직전 주식매각으로 얻은 소득가운데 상당부분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망각한 악덕업주및 회계사들의 반성이 우선돼야 하나 기업감사제도를 개선하고 3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등 가벼운 처벌 형량을 크게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진경호기자>
1992-04-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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