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원서울시교육위원등 전국 15개 시·도교육위원 15명은 『교육위원회의 조례안,개폐나 예산및 결산안 처리등을 시·도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2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1992-04-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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