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원서울시교육위원등 전국 15개 시·도교육위원 15명은 『교육위원회의 조례안,개폐나 예산및 결산안 처리등을 시·도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2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1992-04-2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지진에 3천만원 기부했는데…“더러운 돈” 여배우에 쏟아진 비난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6/SSC_20260806134139_N2.png.webp)




![thumbnail - 자고 일어나니 ‘하이닉스 하한가’…‘11주 장난질’에 뒷목 잡았다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6/SSC_20260806112404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