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좌관제」 강행 통과/서울시,재의요구 방침

서울시의회 「보좌관제」 강행 통과/서울시,재의요구 방침

입력 1992-04-23 00:00
수정 1992-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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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재의결땐 대법에 제소/본회의 상정 의장직권으로 한때 보류/대다수의원 항의로 3시간만에 처리

거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의원보좌관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서울시의회는 제54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22일 하오 제4차본회의를 열고 운영위원회가 넘긴 의원보좌관제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의회 사무처설치 조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시의원 개인별로 시의회 사무처소속 별정직 5급(사무관)상당의 민원보좌직원을 두고 의원의 요청에 따라 임면할 수 있게됐다.

서울시의회는 이 개정안을 닷새안으로 서울시장에게 이송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에대해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재의를 요구받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다시 원안대로 확정되면 서울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제소된 개정안은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민자당과 민주당소속 시의원들은 각각 의원총회를 갖고 지난 20일 운영위를 통과한 이 개정안을 당초 결의대로 본회의에 상정,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원들의 이같은 표결강행방침이 알려지자 김찬회의장등 의장단은 긴급회의를 갖고 여론의 반대가 있는만큼 이 개정안의 상정을 일단 보류,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뒤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긴급 연속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대다수의원들이 『이미 운영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의원들 대부분이 의원보좌관제의 도입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을 상정,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다수의원들의 강력한 요구를 물리치지 못한 김의장은 결국 하오6시30분쯤 본회의를 속개,개정안을 상정시켰다.

한편 내무부는 이날 밤 최인기차관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서울시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재의결이 될 경우에는 대법원이 제소키로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결론을 내리고 서울시가 개정안을 보고해오면 재의요구를 지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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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4-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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