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대상 확대/도시지역/1천평서 5백평이상으로

개발부담금 대상 확대/도시지역/1천평서 5백평이상으로

입력 1992-04-21 00:00
수정 1992-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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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입법예고… 하반기부터 시행

앞으로 도시구역에서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현행 1천평이상에서 5백평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사업착수시점의 지가는 개별지가로 통일되며 임차한 국공유지는 부과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관계부처의 의견수렴등의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지역의 경우 비도시지역에 비해 개발이익이 2배이상 발생하는 점을 감안,부과대상면적을 현행 1천평이상에서 5백평 이상으로 확대시키기로 했다.

이처럼 부담금 부과대상을 확대할 경우 매년 약 3백억원의 개발이익이 추가로 환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비도시지역은 1천평 미만의 사업이 대부분 농가주택이나 소규모 공장건설사업등인 점을 고려,부담금 부과대상 확대지역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는 개발부담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사업착수시점의 지가를 담당공무원이 별도로 평가한 지가를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개발부담금 지가산정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개발사업인가를 받은 면적은 모두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국공유지를 임차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나 도로등의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부과면적에서 제외토록 했다.
1992-04-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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