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0일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는 강우 초기의 빗물은 반드시 하수처리후 하천에 방류토록 하수도 시설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오는 96년부터 수질환경보존법상의 규제대상이 대폭 강화되는데 대비,상수원의 주요 오염원인 질소와 인의 성분을 없앨 수 있는 고도처리 시설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하수도에서 처리된 물을 재활용하는데 필요한 시설기준도 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분뇨나 정화조의 수거물을 하수처리장에서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확대하고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소각·처리할 수 있는 시설기준도 새로 도입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하수도 시설기준 개정안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오는 96년부터 수질환경보존법상의 규제대상이 대폭 강화되는데 대비,상수원의 주요 오염원인 질소와 인의 성분을 없앨 수 있는 고도처리 시설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하수도에서 처리된 물을 재활용하는데 필요한 시설기준도 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분뇨나 정화조의 수거물을 하수처리장에서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확대하고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소각·처리할 수 있는 시설기준도 새로 도입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하수도 시설기준 개정안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992-04-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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