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약사 폭행 치사/비소년 중형 선고

여약사 폭행 치사/비소년 중형 선고

입력 1992-04-18 00:00
수정 1992-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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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완섭부장판사)는 17일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약국주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필리핀인 로버트 비델로스 산토스피고인(19·공원)에 대해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해 장기 7년,단기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을 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형을 무겁게 내리는 것이 마땅하나 미성년자인 점을 참작,부정기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2-04-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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