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허가난 지하자원 채광/산림훼손 우려땐 불허가능/서울고법 판결

이미 허가난 지하자원 채광/산림훼손 우려땐 불허가능/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2-04-18 00:00
수정 1992-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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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학세부장판사)는 17일 광산업체인 주식회사 베이스(대표 홍철)가 강원도를 상대로 낸 채광불허가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중앙부처로부터 국립공원지하자원의 채광권을 얻은 업체라 해도 채굴방식이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지방관청이 채굴작업을 불허할 수 있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광업등록조건에 채굴방식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익에 어긋날 때는 채광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는 만큼 산림훼손의 우려가 있는 원고측의 광산개발방식은 공익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1992-04-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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