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수 결정되면 7일이내에 내야
아파트에 당첨돼 내게되는 입주금은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등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지불하게 돼있다.
분양아파트냐 임대아파트냐에 따라 그 비율이 조금 차이가 나고 분양주택은 총공급가액이,임대용은 임대보증금이 각각 분양금 비율의 기준이 된다.먼저 분양주택의 경우는 청약과 동시에 내야하는 몫이 주택 총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금.청약저축 1,2순위 가입자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일단 입주자로 선정되면 누구나 공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조로 입주할 동·호수가 결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납부해야 된다.주택값의 60%로 그 몫이 가장 큰 중도금은 옥상층의 철근 배치가 완료된 때부터 2차례로 분할 납부한다.
나머지 10%의 잔금은 준공일이나 입주일에 지불해야 하는 것은 분양용이나 임대용이나 마찬가지.임대아파트도 각 분담금 납입시기는 분양용과 같으며 다만 청약금은 임대보증금의 10%,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 20%,중도금은 40%로 분양주택에 비해 잔금의 비중이 많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등이 발주한 임대용 아파트는 중도금을 잔금과 함께 지불하면 된다.
아파트에 당첨돼 내게되는 입주금은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등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지불하게 돼있다.
분양아파트냐 임대아파트냐에 따라 그 비율이 조금 차이가 나고 분양주택은 총공급가액이,임대용은 임대보증금이 각각 분양금 비율의 기준이 된다.먼저 분양주택의 경우는 청약과 동시에 내야하는 몫이 주택 총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금.청약저축 1,2순위 가입자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일단 입주자로 선정되면 누구나 공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조로 입주할 동·호수가 결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납부해야 된다.주택값의 60%로 그 몫이 가장 큰 중도금은 옥상층의 철근 배치가 완료된 때부터 2차례로 분할 납부한다.
나머지 10%의 잔금은 준공일이나 입주일에 지불해야 하는 것은 분양용이나 임대용이나 마찬가지.임대아파트도 각 분담금 납입시기는 분양용과 같으며 다만 청약금은 임대보증금의 10%,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 20%,중도금은 40%로 분양주택에 비해 잔금의 비중이 많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등이 발주한 임대용 아파트는 중도금을 잔금과 함께 지불하면 된다.
1992-04-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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