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무역금융 담보/제3자 부동산 허용

중기 무역금융 담보/제3자 부동산 허용

입력 1992-04-17 00:00
수정 1992-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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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16일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취급시 제3자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조치는 수출지원을 위해 자기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무역금융 지원을원활히 하기 위한 것인데 그동안 회사대표 직계존비속의 거주주택에 한해 담보가 허용됐었다.

1992-04-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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