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건축/금융지원 재개

재래시장 건축/금융지원 재개

입력 1992-04-17 00:00
수정 1992-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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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의 신축이나 증·개축을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이 2년만에 재개된다.

16일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여신운용 규정을 개정,도·산매업 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자의 시장 신축 또는 증·개축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수 있도록 했다.

「5·8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 2년동안 재래식 시장이 부동산업에 해당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이 전면 금지됐었다.

1992-04-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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