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양 관련자 6명/징역 10년∼7년 구형

오대양 관련자 6명/징역 10년∼7년 구형

입력 1992-04-16 00:00
수정 1992-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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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번헌수검사는 15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정수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오대양사건」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도현피고인(39)등 6명에게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원심대로 징역10년부터 징역7년까지를 구형했다.

김피고인등은 지난 85년 오대양직원 황숙자씨(당시 40세·여)등 3명을 집단폭행으로 살해,대전시 산내동 오대양농장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7년부터 징역4년까지를 선고받았었다.

1992-04-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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