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현재 수산자원보호령에 소라 포획금지기간을 6월1일부터 10월말까지 5개월 동안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6월부터 9월말까지로 1개월 단축키 위해 관계법령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최근 제주도에 알려왔다.
수산청은 또 오분자기 포획금지 체장을 현행 5㎝미만에서 3㎝미만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혀 관련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제주>
수산청은 또 오분자기 포획금지 체장을 현행 5㎝미만에서 3㎝미만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혀 관련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제주>
1992-04-1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