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찬양·고무·불고지죄 피의자/구속기간 연장은 위헌”

“보안법 찬양·고무·불고지죄 피의자/구속기간 연장은 위헌”

입력 1992-04-15 00:00
수정 1992-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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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편의제공」은 한정합헌 결정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일반 형사피의자보다 20일 더 연장,50일동안 구속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9조는 일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일부 위헌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재판관)는 14일 최은석씨(28·서울 구로구 가리봉3동 237의24)등 11명이 낸 국가보안법 제9조 2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이 조항을 국가보안법 가운데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제7조 찬양·고무 등의 죄와 제10조 불고지죄에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가 적용되는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검찰에서만 1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 형사피의자와 같이 최고 30일을 넘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죄질이 무거운 이 법 제3조의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죄나 제4조 목적수행,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제6조 잠입·탈출,제8조 회합·통신,제9조 편의제공 등의 조항을 위반한 피의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최고 50일동안 구속될 수 있다.
1992-04-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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