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남씨 상고기각/집유 3년 원심확정

김부남씨 상고기각/집유 3년 원심확정

입력 1992-04-15 00:00
수정 1992-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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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주심 윤관대법관)는 14일 9살 때 성폭행한 남자를 21년만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부남피고인(31)측의 상고를 기각,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치료감호처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1992-04-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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