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윤관대법관)는 14일 9살 때 성폭행한 남자를 21년만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부남피고인(31)측의 상고를 기각,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치료감호처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1992-04-15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