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정한기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을 경우 피해자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단독 김진영판사는 13일 박재수씨(57·전부산변호사회 회장)가 (주)삼덕덤프(대표 윤승호·부산진구 전포동 66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뇌좌상을 입는등 피해 정도가 확대된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 박씨의 과실 10%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민사1단독 김진영판사는 13일 박재수씨(57·전부산변호사회 회장)가 (주)삼덕덤프(대표 윤승호·부산진구 전포동 66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뇌좌상을 입는등 피해 정도가 확대된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 박씨의 과실 10%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992-04-14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