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3일부터 건설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백70여명을 투입,그린벨트 훼손등 건축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에 이어 두번째 실시되는 것으로 지난 3월 총선기간중 사회기강이 해이해진 틈을 타고 발생한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부는 13일부터 18일까지 수도권 대전 강원 충남 북지역은 도로및 하천부지의 불법점용등 불법행위를 재점검하고 부산 대구 광주 경남·북 전남·북과 제주는 신규 단속활동을 펴기로 했다.
또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수도권과 4개 직할시및 기타 8개 도에 대해 그린벨트 훼손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시설물은 철거 또는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사직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지난 2월의 1차 단속에서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등 도시·건축분야에서 1백83건,불법부동산중개행위등 토지거래분야에서 1백42건,불법도로점용등 도로·하천분야에서 1백9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에 이어 두번째 실시되는 것으로 지난 3월 총선기간중 사회기강이 해이해진 틈을 타고 발생한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부는 13일부터 18일까지 수도권 대전 강원 충남 북지역은 도로및 하천부지의 불법점용등 불법행위를 재점검하고 부산 대구 광주 경남·북 전남·북과 제주는 신규 단속활동을 펴기로 했다.
또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수도권과 4개 직할시및 기타 8개 도에 대해 그린벨트 훼손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시설물은 철거 또는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사직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지난 2월의 1차 단속에서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등 도시·건축분야에서 1백83건,불법부동산중개행위등 토지거래분야에서 1백42건,불법도로점용등 도로·하천분야에서 1백9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었다.
1992-04-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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