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대통령후보경선 선거운동 이렇게

민자 대통령후보경선 선거운동 이렇게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2-04-14 00:00
수정 1992-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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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부서 후보 개인연설회 허용/19일부터 대의원상대로 옥내서만/전당대회선 30분씩 정견발표 갖게

민자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에 나서는 사람들은 전당대회 공고일인 오는 19일부터 지구당위원장및 대의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이에따라 후보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민자당은 그동안 이춘구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선거운동방법을 준비해왔다.14일에는 이원경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후보선거관리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고 선거관리소위원회와 투개표관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운동방법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확정된 선거운동방법은 선거공보물·개인홍보물 배부와 전당대회장에서의 정견발표회및 개인연설회이다.

이 가운데 후보자가 서울시와 5개 직할시,9개 도등 전국 15개 시·도를 돌며 정견·정책을 발표하게 되는 개인연설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19일 선거일이 공고된뒤 곧바로 후보자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들어가더라도선거운동기간은 30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두 명이 출마할 경우에도 30일동안 30번의 연설회가 열리게 된다.

후보자들에게는 개인연설회가 전국을 누비며 유권자인 대의원들을 직접 만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중요한 「선전의 장」이 될 전망이다.

당은 개인연설회가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그러나 필요이상 제재를 가하지도 않는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당은 개인연설회의 일정과 횟수 진행방식등은 후보자에게 맡기는 대신 연설회는 반드시 옥내에서 대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치르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한 지역에서 후보자의 연설회 일정이 겹치게 되는 경우에는 선관위가 일정을 조정하게 된다.

선거공보는 선관위가 후보자의 기호 성명 약력 정견 사진등을 담아 일괄적으로 제작,대의원들에게 1부씩 우송한다.

개인홍보물은 형식에 제한없이 후보자가 16매 이내로 2종을 만들 수 있으며 부수는 대의원수의 3배 이하로 규제된다.

또 전당대회장에서의 정견발표는 후보당 30분 이내이며 연설내용은 제한이 없다.이같이 확정된 선거운동방법 말고도 당은 후보자 사이에 합의가 될 경우 후보자들이 15개 시·도를 함께 돌며 합동연설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은 당초 이번 경선을 정책과 정견대결의 장으로 유도해나간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구상을 했으나 일부에서 『같은 당 안에서 새삼스럽게 무슨 정책대결이냐』는 반발도 만만치 않아 성사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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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당은 후보자들의 TV토론회도 검토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재검토키로 했다.<이경운기자>
1992-04-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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