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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은 매립·간척 등으로 인한 어선의 폐업보상비를 현재 어선가격의 60%에서 1백% 전액으로 늘려주기로 했다.또 내년중에 1백75개소의 유료바다낚시터를 어촌계나 수협공동어장내에 지정,설치하고 어선검사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어선협회를 어선관리공단으로 개편키로 했다.
수산청은 10일 어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수산관련제도 개선안을 확정,관련법규 등을 개정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2-04-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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