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이율/연 10%로 인상/올하반기부터

청약저축 이율/연 10%로 인상/올하반기부터

입력 1992-04-11 00:00
수정 1992-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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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용면적 18평이하의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청약저축의 이자율을 현행 연8%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10일 건설부에 따르면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청약예금의 이자율이 연10%인데 반해 청약저축의 이자율은 8%로 낮아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청약저축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올하반기부터 청약저축의 이자율도 1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주택청약저축의 이자율을 이처럼 10%로 높일 경우 그 대상은 저축 가입후 2년이 넘은 가입자로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상반기중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1992-04-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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