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시한 9월초까지… 은폐시간 충분/재처리시설 포함안돼 실효성도 의문(해설)
북한이 9일 제9기 최고인민회의 3차회의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협정을 비준한 것은 이제까지 북한당국자들이 수차례에 걸쳐 「4월 비준,6월 사찰」을 밝힌 것에 비추어 전혀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또 지난 3월19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발족에 이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또하나의 긍정적인 조치로도 평가할 수 없는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북한이 빠른 시일내에 IAEA의 사찰에 순순히 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IAEA의 사찰대상에는 핵무기개발에 필수적인 핵재처리시설이 포함되지 않아 이를 북한의 핵개발포기의사표시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은 더욱 금물이다.
북한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비준후에도 최고 1백50일이나 IAEA의 사찰을 합법적으로 늦출 수 있다.
IAEA는 협정비준후 30일이내에 사찰대상인 핵물질에 대한 최초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또 최초보고서제출뒤 90일이내에 IAEA와 사찰실시에 필요한 보조약정을 체결토록하고 있다.그러나 이후에도 사찰단원에 대한 동의등의 절차에도 30일의 기간을 주고 있어 사찰해당국은 IAEA규정 테두리안에서 무려 5개월여나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있다.5개월은 북한이 사찰대상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거나 은폐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북한은 지난 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가입후 NPT의무규정인 IAEA핵사찰협정서명을 7년이나 미루어왔고,서명뒤에도 북한헌법대로라면 주석의 재가만으로 가능한 비준을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것에 그치는 최고인민회의까지 끌고와 2개월이상이나 지체시켜온 점등으로 미루어볼 때 북한당국자들이 공언한대로 6월중에 사찰이 실시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로선 북한이 IAEA의 사찰을 고의로 지연시킬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
김일성·김정일 권력세습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일본과의 수교를 서두르고 있는 북한이 사찰을 최대한 늦춰 이들 국가로부터 반감을 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 대통령선거를 눈앞에 둔 부시행정부가 북한의 중동무기수출을 두려워하는 유태계 유권자들을 의식,북한이 조기핵사찰에 응하도록 강도높은 국제적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적지않다.
북한이 「6월 사찰」약속을 지킨다 하더라도 성실성여부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IAEA는 해당국의 최초 보고서를 검토한 뒤 성실성이 결여됐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사찰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찰대상을 전적으로 해당국의 신고목록에 의존하고 있어 북한이 주요시설을 신고대상에서 제외시킬 공산도 없지 않다.
IAEA의 사찰은 핵무기제조원료인 우라늄을 추출해낼 수 있는 핵재처리시설을 각국의 원자력산업의 일환으로 취급,사찰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에 최근 비밀핵개발기지로 의심받고 있는 녕변에 대한 사찰은 북한이 자진해서 이곳을 사찰대상목록에 포함시키지 않는한 불가능하다.
한국이 IAEA의 사찰과 별도로 남북동시사찰을 추진하는 이유도 IAEA사찰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IAEA사찰범위가 북한의 모든 핵물질과 시설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이다.<문호영기자>
북한이 9일 제9기 최고인민회의 3차회의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협정을 비준한 것은 이제까지 북한당국자들이 수차례에 걸쳐 「4월 비준,6월 사찰」을 밝힌 것에 비추어 전혀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또 지난 3월19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발족에 이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또하나의 긍정적인 조치로도 평가할 수 없는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북한이 빠른 시일내에 IAEA의 사찰에 순순히 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IAEA의 사찰대상에는 핵무기개발에 필수적인 핵재처리시설이 포함되지 않아 이를 북한의 핵개발포기의사표시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은 더욱 금물이다.
북한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비준후에도 최고 1백50일이나 IAEA의 사찰을 합법적으로 늦출 수 있다.
IAEA는 협정비준후 30일이내에 사찰대상인 핵물질에 대한 최초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또 최초보고서제출뒤 90일이내에 IAEA와 사찰실시에 필요한 보조약정을 체결토록하고 있다.그러나 이후에도 사찰단원에 대한 동의등의 절차에도 30일의 기간을 주고 있어 사찰해당국은 IAEA규정 테두리안에서 무려 5개월여나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있다.5개월은 북한이 사찰대상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거나 은폐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북한은 지난 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가입후 NPT의무규정인 IAEA핵사찰협정서명을 7년이나 미루어왔고,서명뒤에도 북한헌법대로라면 주석의 재가만으로 가능한 비준을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것에 그치는 최고인민회의까지 끌고와 2개월이상이나 지체시켜온 점등으로 미루어볼 때 북한당국자들이 공언한대로 6월중에 사찰이 실시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로선 북한이 IAEA의 사찰을 고의로 지연시킬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
김일성·김정일 권력세습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일본과의 수교를 서두르고 있는 북한이 사찰을 최대한 늦춰 이들 국가로부터 반감을 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 대통령선거를 눈앞에 둔 부시행정부가 북한의 중동무기수출을 두려워하는 유태계 유권자들을 의식,북한이 조기핵사찰에 응하도록 강도높은 국제적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적지않다.
북한이 「6월 사찰」약속을 지킨다 하더라도 성실성여부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IAEA는 해당국의 최초 보고서를 검토한 뒤 성실성이 결여됐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사찰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찰대상을 전적으로 해당국의 신고목록에 의존하고 있어 북한이 주요시설을 신고대상에서 제외시킬 공산도 없지 않다.
IAEA의 사찰은 핵무기제조원료인 우라늄을 추출해낼 수 있는 핵재처리시설을 각국의 원자력산업의 일환으로 취급,사찰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에 최근 비밀핵개발기지로 의심받고 있는 녕변에 대한 사찰은 북한이 자진해서 이곳을 사찰대상목록에 포함시키지 않는한 불가능하다.
한국이 IAEA의 사찰과 별도로 남북동시사찰을 추진하는 이유도 IAEA사찰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IAEA사찰범위가 북한의 모든 핵물질과 시설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이다.<문호영기자>
1992-04-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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