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무단이탈,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육군9사단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아온 이지문중위(24)가 8일 군검찰에 송치됐다.
군검찰의 구속기간은 10일이며 1차에 한해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군검찰의 구속기간은 10일이며 1차에 한해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1992-04-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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