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임금제 적용 대상 축소/최 노동/저임 5백업체 67만명 제외

총액임금제 적용 대상 축소/최 노동/저임 5백업체 67만명 제외

입력 1992-04-09 00:00
수정 1992-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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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총액임금제 적용대상 사업장 1천4백54개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임금업체인 5백여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금인상률이 총액기준 5%를 넘더라도 사후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이에따라 실질적으로 총액임금제가 적용될 사업장은 1천여개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대상 근로자수도 당초 1백67여만명에서 1백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병렬노동부장관은 7·8일 부산과 울산·대구지역에서 열린 총액임금관련 노·사·정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확한 대상사업장 및 근로자수는 현재 진행중인 실사작업이 끝나는 10일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1992-04-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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