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6일 중국 등 미수교 국가의 국민이 우리나라 사람과 국내에서 결혼할때 국제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지 못했더라도 여권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혼인신고를 받아주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예규를 마련,외무부와 내무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수교가 안됐다는 이유로 해당국가에서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없었던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의 한국인들은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국내나 제3국에서 공증을 받아 여권사본이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예규를 마련,외무부와 내무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수교가 안됐다는 이유로 해당국가에서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없었던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의 한국인들은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국내나 제3국에서 공증을 받아 여권사본이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1992-04-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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