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부당요금 징수 업소/월말까지 집중단속

이사철 부당요금 징수 업소/월말까지 집중단속

입력 1992-04-05 00:00
수정 1992-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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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관위반·무허영업등 중점

서울시는 4일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이삿짐센터의 부당요금징수 등을 막기 위해 이달말까지 자동차운송알선조합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 기간동안 약관위반,운임 및 요금표의 미게시,무허가알선 및 영업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등록취소·사업정지·과징금·과태료처분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무허가업소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1992-04-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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