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너비 8m 도로변에만 가능/시,지침개정 고시
5백m이던 액화석유가스(LPG)판매소의 신설제한거리가 2백50m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4일 가스유통업의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LPG판매소의 신설을 다른 업소로부터 2백50m이상 떨어진 곳에 1곳을 허가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LPG판매소의 신설제한거리를 5백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스사업허가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고시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지침은 가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새로 허가를 얻는 가스판매소는 주택가밀집지역이 아닌 너비 8m이상의 도로변에만 차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허가를 얻은 판매소가 다른 곳으로 옮길때는 2백50m의 거리제한만 적용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20㎡ 이상으로 규정된 가스통보관실의 넓이도 30㎡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밖에도 현재 반지름 1㎞로 제한하고 있는 LPG충전소 사이의 거리규제도 5백m로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처럼 거리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6백54곳인 서울시내 LPG판매소는 연말까지9백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LPG의 안전및 사업관리법 시행령」에서 가스의 수급상황에 따라 판매소의 거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지난해 11월 개정된 법에서 이부분이 폐지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법개정의 취지에 따라 자율경쟁측면도 살리고 거리제한을 완전히 없앴을 경우 예상되는 과당경쟁도 줄이기 위해 절충선인 2백50m로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판매소업자들은 이에대해 『시의 도시가스공급계획에 따라 LPG의 수요가 계속 줄고 있는데 거리제한을 완화하면 과잉공급으로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번 결정을 보류하든가 아니면 3백50m로 거리제한을 고쳐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5백m이던 액화석유가스(LPG)판매소의 신설제한거리가 2백50m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4일 가스유통업의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LPG판매소의 신설을 다른 업소로부터 2백50m이상 떨어진 곳에 1곳을 허가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LPG판매소의 신설제한거리를 5백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스사업허가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고시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지침은 가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새로 허가를 얻는 가스판매소는 주택가밀집지역이 아닌 너비 8m이상의 도로변에만 차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허가를 얻은 판매소가 다른 곳으로 옮길때는 2백50m의 거리제한만 적용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20㎡ 이상으로 규정된 가스통보관실의 넓이도 30㎡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밖에도 현재 반지름 1㎞로 제한하고 있는 LPG충전소 사이의 거리규제도 5백m로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처럼 거리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6백54곳인 서울시내 LPG판매소는 연말까지9백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LPG의 안전및 사업관리법 시행령」에서 가스의 수급상황에 따라 판매소의 거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지난해 11월 개정된 법에서 이부분이 폐지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법개정의 취지에 따라 자율경쟁측면도 살리고 거리제한을 완전히 없앴을 경우 예상되는 과당경쟁도 줄이기 위해 절충선인 2백50m로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판매소업자들은 이에대해 『시의 도시가스공급계획에 따라 LPG의 수요가 계속 줄고 있는데 거리제한을 완화하면 과잉공급으로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번 결정을 보류하든가 아니면 3백50m로 거리제한을 고쳐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92-04-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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