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찬규기자】 대구지검수사과는 3일 전청도군도시계장 변수흥씨(43)를 공문서위조및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변씨는 지난해 2월9일 청도권 온천개발사업 허가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일대 상대농지 4만여평에 대해 교통부가 부과한 대체농지 조성비 2억8천4백여만원이 농어촌개발공사에 의해 1억5천3백여만원으로 감면된 사실을 알고 농어촌개발공사 사장명의의 2억8천여만원짜리 고지서를 발부,지주들에게 부과해 차액 1억3천1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지난해 2월9일 청도권 온천개발사업 허가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일대 상대농지 4만여평에 대해 교통부가 부과한 대체농지 조성비 2억8천4백여만원이 농어촌개발공사에 의해 1억5천3백여만원으로 감면된 사실을 알고 농어촌개발공사 사장명의의 2억8천여만원짜리 고지서를 발부,지주들에게 부과해 차액 1억3천1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4-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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