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입법예고
정부는 일반주거지역에 단독및 연립주택과 고층아파트등이 무질서하게 들어섬으로써 빚어지는 일조권 시비등 주민간의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 주거지역을 1∼3종으로 구분,건축할 수 있는 주택유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도매시설·터미널등 유통관련시설을 집단화시켜 건설할 수 있도록 중심상업·일반상업·근린상업지역으로 구분된 상업지역에 유통상업지역을 추가로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2개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하수도종말처리장·화장장·폐기물처리시설등 환경오염시설을 한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설치할 경우 다른 자치단체는 협의에 따른 보상외에 해당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해 도로·노인정·마을회관등 3개 시설을 건립해 주도록 했다.
건설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관계부처 협의및 국무회의 심의등을 거쳐 오는 6월1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을,2종 지역에는 연립주택및 저층아파트를,3종 지역에는 고층아파트를 각각 지을 수 있다.
또 상업지역이나 주택가등에 위락시설이 무질서하게 들어서 주변환경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위락지구를 신설,집단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반주거지역에 단독및 연립주택과 고층아파트등이 무질서하게 들어섬으로써 빚어지는 일조권 시비등 주민간의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 주거지역을 1∼3종으로 구분,건축할 수 있는 주택유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도매시설·터미널등 유통관련시설을 집단화시켜 건설할 수 있도록 중심상업·일반상업·근린상업지역으로 구분된 상업지역에 유통상업지역을 추가로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2개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하수도종말처리장·화장장·폐기물처리시설등 환경오염시설을 한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설치할 경우 다른 자치단체는 협의에 따른 보상외에 해당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해 도로·노인정·마을회관등 3개 시설을 건립해 주도록 했다.
건설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관계부처 협의및 국무회의 심의등을 거쳐 오는 6월1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을,2종 지역에는 연립주택및 저층아파트를,3종 지역에는 고층아파트를 각각 지을 수 있다.
또 상업지역이나 주택가등에 위락시설이 무질서하게 들어서 주변환경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위락지구를 신설,집단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1992-04-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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