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군수참모부 신설/각의,합동참모본부 직제개정안 의결

인사·군수참모부 신설/각의,합동참모본부 직제개정안 의결

입력 1992-04-03 00:00
수정 1992-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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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정원식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합동참모본부의 효율적인 작전지휘와 종합전력발휘를 위해 인사기획·군수기획 참모부및 운영분석실과 정책보좌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합동참모본부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휘통제통신실및 민사심리전실을 각각 참모부로 개편하는 한편 지원본부는 폐지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우리나라와 몽골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2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안을 의결,양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조세2중부담을 방지하고 조세상의 분쟁소지를 제거해 경제교류를 늘리고 국내기업의 몽골진출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 협약의 대상조세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법인세·주민세등이며 몽골은 개인소득세및 회사·협동조합세 등이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이사회의 개발연구소설립 결정수락안을 의결,우리나라가 OECD산하 개발연구소의 연구사업및 활동에 참가하고 연구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각의는 이밖에 공보처 해외공보관이 미뉴욕 IBM갤러리에서 주최하는 한국전통의상전에 중요민속자료 제67호를 4월14일부터 6월13일까지 전시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국외전시를 위한 문화재 국외반출안도 의결했다.
1992-04-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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