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신청기업 명단 증관위에 통보/대법원,지법에 지시

법정관리신청기업 명단 증관위에 통보/대법원,지법에 지시

입력 1992-04-02 00:00
수정 1992-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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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일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법정관리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법정관리신청기업 명단을 재무부산하증권관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전국 지방법원에 지시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지시는 부도위기를 맞고 있는 일부 기업들이 채무변제를 유예받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들어 대거 법정관리 신청을 내 해당기업의 소액투자자나 채권자,관련 하청업체들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정관리 신청건수는 모두 56건으로 90년의 15건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올 들어서만도 8건이나 접수됐다.

1992-04-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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