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 단속강화/취업알선자도 형사처벌/법무부,법개정 추진

외국인 불법체류 단속강화/취업알선자도 형사처벌/법무부,법개정 추진

입력 1992-04-01 00:00
수정 1992-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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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31일 중국교포를 비롯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과 이들을 고용한 국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들어 마약·절도등 불법체류자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크게 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인난이 심각한 제조업분야에 이들이 대거 취업,고용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는 불법체류·취업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고용주에까지 확대,적용토록하고 현행법에 처벌규정이 없는 취업알선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제14대 개원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1백25명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동향조사요원을 3백명으로 늘리는등 외국인에 대한 관리체제를 보강하고 유흥서비스업종등에의 불법취업을 중점단속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 10월까지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외국인 수용소를 설치,출입국사범을 효과적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5월1일부터 네팔인은 사증없이 입국할 수 없도록하고 파키스탄·방글라데시와의 사증면제협정도 잠정 유보해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했다.
1992-04-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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