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과세 소송내면 반환소멸시효 중단”/대법원

“부당과세 소송내면 반환소멸시효 중단”/대법원

입력 1992-04-01 00:00
수정 1992-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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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세금부과가 잘못됐다고 무효판결을 받으면 그 행정소송은 시효중단의 사유가 되어 새로 생기는 시효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

이 판결은 사법상의 권리구제청구소송에 있어 행정소송은 시효중단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판례를 바꾼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회창대법관)는 31일 고등교과서주식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1992-04-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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